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0/120
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정답
2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 및 저당권은 설정할수 있으나 용익물권은 설정할수 있음. 즉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설정가능함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 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4.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1년생인 경우 무조권 심은 사람의 소유이며, 수목 또는 다년생의 농작물인 경우 심을 권리의 유무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하게 됨. 임차권,전세권, 지역권이 있는 경우 당연이 그 가간동안에 심은 사함에게 권리가 있음. 무단으로 식재한 경우는 그 수목 등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권에 흡수됨. 즉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가 됨. 5. 그 이후의 종물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