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2/120
12.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정답
2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18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성립요건주의 [成立要件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