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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4/120

2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정답
5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1.법제163조 는 도급받은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내용에 비추어 유치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어 점유만 주장하면 되지만, 문제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3년뒤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유치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됨을 유념해야됨. 2.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 2968판결) 3.공유물분할청구권 은 '형성권' 이기 때문에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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