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6/120
26.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청구 가능, 유익비는 현존한 경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