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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8/120

38.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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