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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40/120

40.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설

민법 758조 --- 중략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점유자에겐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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