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6/120
6.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정답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은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