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0/120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4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나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신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대판2006) 1.전세권자의 전세금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나,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다. 5.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제공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대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