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6/120
36.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 법원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법제 579 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한 쪽 당사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725)이다. 정기에 지급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정기금이라 한다. 이 계약의 특색은 특정인의 終期(종기), 즉 사망시까지 정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이며, 사망이라는 불확정적인 우연한 사실에 계약의 존속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행계약이라는 데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신정기금계약 [終身定期金契約, life annuity]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