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9/120
39.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2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정답
3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해설
1.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3.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1항 수임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법제689조(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 1)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법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 사무를 계속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