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8/120
8.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2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정답
해설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수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하지만 대표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핮 않았다면 이로써 선악불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