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120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2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정답
5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해설
1.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 국민들의 법적효과로서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함. 그러나 관습법으로 형성될 당시의 사회풍토와 103조를 위반하지 않는 법질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상행위는 상사와 관련된 특별법>상법>상관습법>민법>관습법>조리 의 순서 3.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사실상의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참고사항 4. o 5.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