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07/120
107.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정답
3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통로유동등 설치기준) 가. 나.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