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0/120
2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정답
해설
5. 매매대금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하였을 거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게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