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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7/120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3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1. 법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건택에 좇아 그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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