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4/120
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정답
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5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해설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