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4/120
1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토지에 관하여 이를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인무효소송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할 수있다.(대법원93가 262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