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29/120
29.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정답
5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1.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3.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5.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