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36/120
36.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정답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문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제74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