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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40/120

40.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재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1993.5.27 선고 93다 65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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