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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8/120

8.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정답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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