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35/120
35.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3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2항)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28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