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 수임인의 권리,의무 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82조(복임권의 제한) 1)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응 보고하여야 한다. 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1)수임인의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야야 한다. 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1)수임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1)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영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