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3/120
33.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채권이 성립한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초할 것 3)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0다22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