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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5/120

35.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정답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해설

1.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을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3.9 갑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격지자인 경우에는 발송 시이고, 대화자인 경우에는 20.3.9이다 3,4. 을이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변경을 가하거나 연착한 승낙이지만 갑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곧바로 승낙했다면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한다. 5. 만일 을이 갑에게 X 토지를 20.3.3 1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3.6 도달하였다면 교차청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20.3.6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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