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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개론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46/120

46.(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1
\0
2
\120,000정답
3
\125,000
4
\240,000
5
\250,000

해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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