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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9/120

2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해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해서는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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