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3/120
1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5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해설
1. 법제 153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3. 법제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 조건부 권리 역시 일종의 권리이므로, 다른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수 있음. 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3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