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4/120
1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정답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해설
1. 제 184조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르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수 있다. 2. 제166조 2항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설정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