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27/120
27.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정답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설
1.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에는,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