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9/120
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정답
5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