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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11/120

11.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정답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1.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함.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로 볼수 없다. 즉 대표자가 정관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가 절대적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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