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16/120
16.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정답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해설
제3자에 해당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기압류 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