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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8/120

28.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정답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정답이 '❹’인 이유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완성자가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처분은 시효완성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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