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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3/120

3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2. 법 제 348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됨. 4. 법 제 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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