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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4/120

4.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정답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경험칙(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망: 민법 제24조. 생사불명 사유가 명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록하는 절차. 실종선고: 민법 제27조 이하. 일정 기간 생사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 위 둘은 사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형사재판·민사재판에서는 직접 사망을 경험칙에 따라 사실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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