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8/120
8.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4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5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규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버버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