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무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하여 사후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로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추인의 비소급효를 말한 것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비소급적 추인).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판례) 4.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이 경우 제3자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으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