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6/120
26.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정답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해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하는 경우로,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면서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유이다 ▶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점유를 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점유하는 한 타주점유로 추정된다.1 ▶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관리해 주거나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유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로 인정된다. 즉,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