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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5/120

35.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설

1. 정기행위 :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 연주회장에 보낼 화환을 주문한 계약처럼, 연주회가 끝난 뒤 화환을 보내는 경우 등은 계약 성질상 정기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 확정기한부 책임의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즉 2025년 10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채무라면, 10월 21일 0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당사자가 철회해도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을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족한지 여부는 게약의 성격과 반환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금/보증금 등 금전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금만 반환하면 충분하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방은 금전을 돌려주면 되고, 별도의 이자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일 일반적이다. 단, 계약서에 이자 또는 추가 반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이자 등 추가 금전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해제 이후 장래에 향햐여 효력을 잃게 되며,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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