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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8/120

38.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정답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해설

1.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이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과 위임인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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