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10/80
10.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최초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