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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32/80

32.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정답
4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5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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