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26/80
26.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정답률:알수없음)
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정답
2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