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49/80
49.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정답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따라서 지문엔 정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