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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62/80

62.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정답
2
설치 장소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하되,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30m3/hr 미만인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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