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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7/80

7.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3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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