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3/80
13.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