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3년09월28일 · 44/80
44.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