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3년09월28일 · 51/80
51.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정답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5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우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수 있다.